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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격증/정보시스템감리사 기출문제 풀이

2023년 제 24회 정보시스템 감리사 기출문제 풀이 - 감리 및 사업관리 기출문제 (21-25)

by 꼬모부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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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이 2023년 제 24회 정보시스템 감리사 기출문제 풀이 마지막 회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내년에 시험삼아?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한 번에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비가 너무 비쌉니다.
기출문제 풀이만 해도 5만원 이상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리도하고 
또 저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도 있고,
공유하다 보면 제가 잘 못 풀이한 내용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블로그를 처음 써보게 된 이유입니다.
 
여하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2022년 23회 정보시스템 감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감리 및 사업관리 기출문제 21-25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

21.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6판(2022)」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② 법률 개정에 따라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ISP의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작성한 경우 ISP 사업 종료 이전에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하다.
③ ISP․ISMP 검토 분야는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 성, 규모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자체인력으로 수립한 ISP는 검토 신청이 불가능하다. 

 

출제의도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6판(2022)」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③ ISP․ISMP 검토 분야는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 성, 규모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잘 못되었고, 아래 표에서 처럼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P/ISMP 검토신청시, 총 3개분야, 7개항목에 대해 검토필요

 

따라서, 정답은 "③ ISP․ISMP 검토 분야는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 성, 규모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jsessionid=05CBDC19423756BD1B68EF0DAE5E919D.2894582dd32606361891?bcIdx=24526&cbIdx=99835&parentSeq=24526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 배포 2022.05.20 조회수 10198 한웅기 ICT투자성과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ISP(정보화전략계획),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www.nia.or.kr


 

문제 22

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10)」에서 정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 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출제의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10)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가장 거리가 멉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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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20%EA%B4%80%EB%A6%AC%EC%A7%80%EC%B9%A8
 
 


문제 23

2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 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직접 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출제의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답은 " ②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가 가장 거리가 멉니다.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OP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hwp
0.08MB

 

문제 24

24.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 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제의도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따라서, 정답은 "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가장 적절치 않습니다.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7%84%ED%9D%A5%EB%B2%95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제19349호)(20231019).pdf
0.17MB

문제 25

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산출할 때, 조달품목이 아니고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도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④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 비는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출제의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에 관한 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서비스 안정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용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점검, 모의해킹, 부하테스트 등을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가장 거리가 멉니다.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www.law.go.kr


 

[감사합니다. 감리 및 사업관리 기출문제 1-25를 풀어보았습니다.]

1. 오늘까지 정보시스템감리사 2023년 제24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2. 다음에는 2023년 제 24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토픽별로 정리해 보고, 이후에 2022년 제23회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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