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감리 및 사업관리 기출문제 16-20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
1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의 대가산정 유형별 대가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가산정 유형 | 대가산정 방법 | |
①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
② | 소프트웨어 개발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
③ | SW 유지관리 사업 |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
④ |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
출제의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의 대가산정 유형별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즉, 가이드에 나오는 대가산정 유형과 대가산정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0p의 표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pdf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유형의 대가 산정 방법은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이 아닌,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입니다.
각 대가산정 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제 17
다음 중「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3.1)」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사업을 모두 고르면?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나.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
출제의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3.1)」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가, 나, 다 모든 문항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3.1)」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사업에 속합니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정답은 ④ 가, 나, 다"입니다.
참고
문제 18
18. 「전자정부법(2022.7)」 및 「동법 시행령(2022.8)」 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B지방공사, C지방공단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D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① D정보시스템은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업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 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 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 ③ 사업비에 하드웨어 도입비 4.5억원이 포함된 경우,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A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D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므로 감리대상에 해당한다. |
출제의도
「전자정부법(2022.7)」 및 「동법 시행령(2022.8)」 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③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016. 12. 30.>
1. 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④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12. 30.>
따라서, 정답은 ① D정보시스템은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문제 19
19. 다음 중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자 정부법 시행령(2022.8)」에 근거한 1차 행정처분 으로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은? ①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④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출제의도
「전자 정부법 시행령(2022.8)」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각 문항에 대한 설명
①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경고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③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④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2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라. 법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 | |||
1)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사.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
아.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자.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
차. 임원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2조제1항제10호 | 등록취소 |
따라서, 정답은 "①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입니다.
참고
문제 20
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②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10억원이면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 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출제의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설명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 가장 거리가 멉니다.
참고
[다음에는 감리 및 사업관리 기출문제 21-25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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